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점검의 필요성
2.점검 대상 지역
3.점검 시기ㆍ방법 등
4.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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