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