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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