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3의2조 (예비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예비인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예비인금융위원회사업연도인력물적설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주주구성계획
8.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정관이나 정관안
2.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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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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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은행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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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