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0의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분증권금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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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②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는 것은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5조의3제4항 전단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은행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규모, 분기 중 보유한 지분증권의 증감액, 보유한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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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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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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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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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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