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의4조 (사채등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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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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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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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