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4의2조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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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정부
2.「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5.10.23, 2021.10.21>
1.동일인에 관한 사항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주주 또는 사원
나.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동일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2.5.9>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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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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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은행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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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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