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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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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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은행 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이 사후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
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연대보증인이 은행 요구 없이 담보주식을 알고 취득해 사후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공정영업행위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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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4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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