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1의2조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업무용 부동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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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연수시설
3.복리후생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⑤법 제3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신설 2014.12.9>
⑥은행이 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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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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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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