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대출
2.지급보증
3.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어음 및 채권의 매입
5.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