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한도초과보유주주등적격성심사금융위원회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초과보유요건등충족하는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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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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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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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