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의9조 (합병 등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합병 등의 인가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기준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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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은행업무 일부의 폐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신설 2023.8.22>
1.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ㆍ양수를 말한다. <개정 2023.8.22>
1.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2.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3.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부채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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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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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은행법 시행령 제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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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