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 (합병 등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은행업무 일부의 폐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신설 2023.8.22>
1.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폐업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⑥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ㆍ양수를 말한다. <개정 2023.8.22>
1.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자산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2.양도ㆍ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도ㆍ양수
3.양수하려는 업무에 속하는 부채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과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표시된 부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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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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