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자격관리자주무부장관민간자격변경등록민간자격관리자변경등록신청서제23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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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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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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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