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5조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등록자격폐지정지자격검정등등록취소등록자격관리자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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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록자격관리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 폐지의 사유
3.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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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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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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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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