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3조 (공인 취소 등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인 취소 등 공고자격검정등공인자격이상호와대표자공인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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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폐지 또는 양도 사유
3.자격의 종목 및 등급
4.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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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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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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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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