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6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거짓과장광고유형기준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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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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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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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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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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