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의2조 (출퇴근 교통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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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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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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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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