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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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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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