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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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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