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0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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