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7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지분출자증권공제조합변경제42의7조조합원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