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2조 (근속가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조문 원문
①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2013.6.11>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8만2천8백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8만1천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3.6.11, 2014.1.8, 2015.1.6, 2016.1.12, 2017.1.6, 2018.1.18, 2019.1.8, 2020.1.7, 2021.1.5, 2022.1.4, 2023.1.6, 2024.1.5, 2025.1.3,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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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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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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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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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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