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3조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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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0, 2020.1.7, 2020.6.23>

1.「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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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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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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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