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2 (봉급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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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 지급액 11월 |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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