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2 (봉급조정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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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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