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2 (강등 시 연봉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2017.7.26>
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12, 2017.1.6>
1.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삭제<2020.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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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 |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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