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의2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조문 요약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지방공무원 임용령보직없이연봉행정안전부장관이제47의2조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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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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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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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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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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