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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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2016.6.28, 2019.1.8, 202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2016.6.28, 2017.1.6, 2019.1.8,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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