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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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삭제 <2014.11.11>
2.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5>
1.삭제 <2013.10.30>
2.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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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 인용지하수법 시행규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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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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