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지하수영향조사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취소처분등록취소하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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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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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 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 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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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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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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