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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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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