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5.10.1>
1.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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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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