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5.10.1>
1.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