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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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