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삭제 <2005.11.30>
④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0.30>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