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10.30>
②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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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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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조사항목 | 조사방법 | 평가기준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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