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하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수의 조사
  3.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4. 제4조 · 조사업무의 대행
  5. 제5조 · 조사자료의 요구 등
  6. 제6조 ·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7. 제7조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8.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9. 제9조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10. 제10조
  11.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12. 제12조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13. 제1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14. 제14조 · 준공신고
  15. 제15조 · 수질불량의 정도
  16. 제16조 ·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20. 제20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1. 제21조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2. 제22조 ·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23. 제23조 · 원상복구의 예외 등
  24. 제24조 ·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25. 제25조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26. 제26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27. 제27조 ·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28. 제28조 ·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29. 제29조 · 수질검사 등
  30. 제30조 ·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31. 제31조 · 수질검사의 항목 등
  32. 제3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35. 제3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36. 제36조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37. 제37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38. 제38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39. 제39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40. 제40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41. 제41조 · 토지 출입 등의 허가
  42. 제42조 · 교육 등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6조의2 ·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46. 제6조의3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47. 제7조의2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48. 제8조의2 ·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49. 제9조의2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50. 제12조의2 ·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51. 제12조의3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52. 제13조의2 · 시정명령 등
  53. 제14조의2 · 유출지하수의 용도
  54. 제14조의3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5. 제14조의4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6. 제14조의5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57. 제15조의2 ·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58. 제20조의2 · 주민의 의견 청취
  59. 제22조의2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60. 제26조의2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61. 제26조의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62. 제26조의4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63. 제39조의2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64. 제40조의2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65. 제40조의3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66. 제40조의4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67. 제40조의5 · 가산금
  68. 제40조의6 ·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69. 제40조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70. 제4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71. 제4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