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하수의 조사
-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 제4조 · 조사업무의 대행
- 제5조 · 조사자료의 요구 등
- 제6조 ·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 제7조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 제9조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 제10조
-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12조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 제1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제14조 · 준공신고
- 제15조 · 수질불량의 정도
- 제16조 ·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 제20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1조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2조 ·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제23조 · 원상복구의 예외 등
- 제24조 ·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 제25조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 제26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제27조 ·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 제28조 ·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 제29조 · 수질검사 등
- 제30조 ·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제31조 · 수질검사의 항목 등
- 제3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제33조
- 제3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 제3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제36조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제37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 제38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제39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40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41조 · 토지 출입 등의 허가
- 제42조 · 교육 등
- 제43조 · 권한의 위임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 제6의3조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의2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 제8의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 제9의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 제12의2조 ·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제12의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 제13의2조 · 시정명령 등
- 제14의2조 · 유출지하수의 용도
- 제14의3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제14의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14의5조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 제15의2조 ·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 제20의2조 · 주민의 의견 청취
- 제22의2조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 제26의2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제26의3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제26의4조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제39의2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제40의2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40의3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 제40의4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 제40의5조 · 가산금
- 제40의6조 ·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 제40의7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