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수의 조사
  3.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4. 제4조 · 조사업무의 대행
  5. 제5조 · 조사자료의 요구 등
  6. 제6조 ·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7. 제7조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8.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9. 제9조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10. 제10조
  11.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12. 제12조 ·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13. 제1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14. 제14조 · 준공신고
  15. 제15조 · 수질불량의 정도
  16. 제16조 ·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20. 제20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1. 제21조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2. 제22조 ·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23. 제23조 · 원상복구의 예외 등
  24. 제24조 ·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25. 제25조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26. 제26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27. 제27조 ·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28. 제28조 ·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29. 제29조 · 수질검사 등
  30. 제30조 ·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31. 제31조 · 수질검사의 항목 등
  32. 제3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33. 제33조
  34. 제3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35. 제3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36. 제36조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37. 제37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38. 제38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39. 제39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40. 제40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41. 제41조 · 토지 출입 등의 허가
  42. 제42조 · 교육 등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6의2조 ·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46. 제6의3조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47. 제7의2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48. 제8의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49. 제9의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50. 제12의2조 ·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51. 제12의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52. 제13의2조 · 시정명령 등
  53. 제14의2조 · 유출지하수의 용도
  54. 제14의3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55. 제14의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56. 제14의5조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57. 제15의2조 ·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58. 제20의2조 · 주민의 의견 청취
  59. 제22의2조 ·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60. 제26의2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61. 제26의3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62. 제26의4조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63. 제39의2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64. 제40의2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65. 제40의3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66. 제40의4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67. 제40의5조 · 가산금
  68. 제40의6조 ·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69. 제40의7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70. 제4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71. 제43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