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양도ㆍ양수신고해당하는지등록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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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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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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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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