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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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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