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기본계획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지하수수질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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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기본계획의 목적
2.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8>
1.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삭제 <2022.1.6>
5.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6.8>
1.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2.지하수의 관리계획
3.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삭제 <2018.6.8>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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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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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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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