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⑧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⑨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⑩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