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지하수보전구역시ㆍ도지사지정하거나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변경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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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⑧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⑨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⑩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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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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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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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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