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준공신고)
①삭제 <1999.5.10>
②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④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4.11.11, 2022.1.6>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⑦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