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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 제20의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의2조 · 주민의 의견 청취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2.11.1>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1>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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