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기술사법고등교육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지하수조사전문기관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⑥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주된 사무소의 이전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 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