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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