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⑥삭제 <2001.12.19>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