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원상복구 의무자이행보증금원상복구개발ㆍ이용기간이의무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⑥삭제 <2001.12.19>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