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025.10.1>
1.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삭제 <2022.1.6>
②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