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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39의2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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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주된 사무소의 이전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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