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공업용수
3.농ㆍ어업용수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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