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등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교육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술인력지하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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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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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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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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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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