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1조 (토지 출입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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