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표기후에너지환경부령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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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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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 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 반조성ᆞ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ᆞ그라우팅ᆞ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제3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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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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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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