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30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22.1.6, 2025.11.25>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다음 각 목의 검사ㆍ조사의 실시.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
나.「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 중 먹는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질검사
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중 먹는샘물등의 수질 기준 적합 여부 조사
라.「먹는물관리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4.「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5.「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및 운영(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7.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8.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1.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전년도 세입ㆍ세출
3.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차입금의 상환계획
5.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