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